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ㆍ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ㆍ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울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ㆍ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과 관련하여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울진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1. 군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별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