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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2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예비군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울진군관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울진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울진군관내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