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예비군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예비군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울진군관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울진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울진군관내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