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ㆍ제50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ㆍ제50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업종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②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통하여 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자마다 제1항에서 정하는 정수에서 1척씩 추가한다.
업종별 관리선의 규모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관리선의 규모와 같다. 다만, 구획어업의 관리선은 허가받은 수면의 면적과 관계없이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사용한다.
① 양식장형망선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패류형망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으로 한정한다.
② 자원관리채취선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잠수기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어선의 색(노란색)은 제외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선 사용 시 해당어구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