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대상 시설,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만예방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