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예천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 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 5. 29.]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