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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71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2-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1.>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호명읍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주시설”이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시설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40에 둔다. <개정 2023. 12. 21.>

제4조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1.>
1. 공동육아나눔터
2. 호명읍 행정복지센터출장소
3. 가족센터
4. 건강증진센터
5. 청소년문화의 집
6. 지역아동센터
7. 다함께돌봄센터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카페
10.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하거나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주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신청인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시설 관리자는 허가 시에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예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신청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입주시설별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입주시설에서 정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