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장례식장, 장의차량,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장례 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가 지급 받은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