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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71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의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