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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0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상주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사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5.7.>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부부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
5. 난임 부부 마음건강 지원
6.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