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이하 같다.)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주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