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미세먼지 보호물품을 비치ㆍ설치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