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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70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미세먼지 보호물품을 비치ㆍ설치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미세먼지 조치 알림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