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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69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
1. “지역축제장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의 장소 및 시의 관광명소 등을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중단 3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장등의 위치, 성격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한 순환버스의 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선 및 운행범위를 변경ㆍ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축제장등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6조

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의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