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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9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ㆍ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