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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5691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함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2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