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측정장비”란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들이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장비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해물질 측정장비를 군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측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 대여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관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담양군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2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식재료 공급 및 관리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즉시 관계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