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관련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2. 주거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등이 임시거소 제공 등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 후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ㆍ지속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