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8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관련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2. 주거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사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긴급지원

① 시장은 피해자등이 임시거소 제공 등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 후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ㆍ지속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