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으로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복입기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입는 날, 고유명절 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체험시설을 시가 개최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입기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