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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68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으로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한복입는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입는 날, 고유명절 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체험시설을 시가 개최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입기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