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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8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충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이 있는 옥외행사
2.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할 때에는 제7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 사항을 교부조건으로 한다.
④ 시장은 관내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나 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나 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9. 행사에 따른 간이(급수, 화장실 등)시설 이용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제3조제2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 제3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ㆍ주관자를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총괄부서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행사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사 주최자ㆍ주관자는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배치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 후 배치
3.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배치장소 이탈금지, 임무 숙지 등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