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ㆍ지질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지형ㆍ지질 자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ㆍ지질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지형ㆍ지질 자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ㆍ지질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시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100 일원으로 한다.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카르스트 지형ㆍ지질에 대한 정보제공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
3.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개방
4. 전시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7일 전까지 조정되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정선군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전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ㆍ음주하거나 음식물을 반입 또는 섭취하는 사람
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내ㆍ외부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7. 동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시설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전시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시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1. 전시관의 건립과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ㆍ발전에 관한 연구ㆍ건의
2.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문
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교류 촉진 및 전시관 홍보
4.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8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위촉해야 한다.
⑦ 관장 및 직원의 수당ㆍ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전시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