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수기업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