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으로써 정선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ㆍ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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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선임비용 지급 증명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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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ㆍ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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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