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나.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신고ㆍ허가서 사본
② 급수공사의 대상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군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급수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의무 또는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용급수장치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공용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로 한다.
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30㎝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한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보수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할 것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기존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다만, 비용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표준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망실 또는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구입ㆍ설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ㆍ중지ㆍ폐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장치 개전ㆍ중지ㆍ폐전 관리대장에 제1항에 따라 개전ㆍ중지ㆍ폐전한 급수장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를 임시로 설치하여 급수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누진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④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입금통장 사본
3. 노후급수관 증명자료(수질검사성적서)
①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급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