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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7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역학조사관

① 군수는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군수는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같은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필수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양평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임시예방접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게시판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 및 대응방법 등 관련 정보를 법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군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