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