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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67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
6.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
7.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

환수

ㆍ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