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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567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양평군 예술인에 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군수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군수는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