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검진비,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