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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6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등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안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안심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범죄취약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보호구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보호구역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에 취약한 환경의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4조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및 112신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4. 범죄예방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②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사업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사업
3.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4.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보호구역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보호구역 조성 시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할 경찰서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호구역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시장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