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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566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택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평택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 보전
2.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기금 조성사업
3.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제1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평택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각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위반 등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주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