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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66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ㆍ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ㆍ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