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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5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주거지 등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