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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65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