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ㆍ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신고의무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민간 단체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