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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 ㆍ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