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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이 이동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2. “이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유모차를 말한다.
3. “전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충전기”란 “전동 보조기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수리비를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총지원액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 보조기기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리전문업체 지정이 어려울 경우 소재 비영리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 등이 이동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협약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제1항에 따른 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리 의뢰서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ㆍ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충전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 및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 제2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된 충전기의 상태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전기를 설치한 곳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충전기 설치장소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충전기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버스승강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장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