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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및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구와 소속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체적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3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12.30.>

제1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