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동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동구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고 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9. 기타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