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심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 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