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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35647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

수당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