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