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사망 또는 부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대해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 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자율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등 및 모범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