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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4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사망 또는 부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

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대해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 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자율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등 및 모범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