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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4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ㆍ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착한 임대인ㆍ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