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64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
4. 지역 현안 파악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 10년 이내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 경찰 수사 중 변호사 조력 비용을 포함해, 검찰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승소사례금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의원이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 환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면 금액이 환수 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사무국장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수는 위원회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 담당 계장이 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