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일반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 정보를 교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