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복지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지역사회 돌봄 지원
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등 안부확인 사업
8.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지원
9.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