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관광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