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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562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6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인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5. 그 밖에 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 구청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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