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조직 지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관련 연수 과정 운영
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실 등 운영
4. 그 밖에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