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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62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6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및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4.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제6조

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 전문가
2. 교육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