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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625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04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
4.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